야산에 가건물을 설치해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무더기로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월을, 도박장소 개설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여·48)씨와 D(49), E(36), F(7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G(여·64)씨와 H(35)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5일 경주의 한 야산 컨테이너 안에서 화투 도박장을 개설하고 3시간 동안 도박에 필요한 경비 및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철재 컨테이너 2동을 임의로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산 가건물에 도박장소를 개설한 뒤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고,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 역할을 했고 반성하며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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