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역의 한 RUC 프로젝트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설치공사와 배관제작 설치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사에서 진행된 기계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B씨의 회사를 추천하고 고득점을 매기는 방법 등으로 실제 하도급을 받게 해 줬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청탁 내용과 금품 수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하도급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자신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부정한 대가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