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여원을 챙긴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역의 한 RUC 프로젝트 폐수처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계설치공사와 배관제작 설치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미끼로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사에서 진행된 기계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B씨의 회사를 추천하고 고득점을 매기는 방법 등으로 실제 하도급을 받게 해 줬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청탁 내용과 금품 수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하도급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자신이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고, 부정한 대가의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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