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보건소, 주민홍보 강화

울산 북구보건소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되기에 앞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면에서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북구보건소는 해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다음달 중 해당 시설 담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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