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과정·차량 미운행등

학부모 항의 민원 잇따르자

시교육청 “과정 운영은 자율”

운영에 문제발생땐 특별감사

▲ 12일 울산시 북구 A유치원에 특별감사를 위한 울산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감사팀이 들어가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울산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맞벌이 대상 방과후 과정 운영, 4주간 방학 등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방학을 늘리는 사립유치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와 동구의 사립유치원 각 1개원이 최근 학부모 설명회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방과후 과정을 취업모를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운영 시간도 오후 4시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보통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오후 1시30분에서 2시께 수업이 끝난다. 의무사항이 아닌 차량 운행도 유치원에서 원거리의 경우 그동안 사립유치원 경쟁력을 이유로 운행했지만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 유치원의 여름과 겨울의 방학 기간은 1주나 2주 정도 이지만 이들 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4주간 방학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운영변경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잇따라 민원을 넣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간 수업일수 등을 맞추기만 하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은 사립유치원 자율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들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별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학부모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감사팀은 원생 진급비 1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과 진급비를 반환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방침이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는지 등을 물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원장이 연가를 내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연락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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