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험생 유의사항 발표

4교시 한국사 필수 응시해야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결제·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의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2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하고 수험표를 잃어버린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와 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도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는 결제·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답안을 다 작성했더라도 매 교시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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