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주예방 계획’

광고서 음주·유도행위 금지

공공·의료기관등 금주구역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 금지되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가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

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한다.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제품 광고를 할 수 없고 후원자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지하도와 공항, 항만, 자동차, 선박 등의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도 주류광고를 부착할 수 없다.

금주구역 지정도 추진된다.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도시공원 등의 공공장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소주 5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35g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주교육도 강화한다.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중독팀을 신설하는 등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시설도 확충한다. 신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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