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토론회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신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 이관

국가경찰은 전국규모 사무담당

▲ 자료사진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2배수 추천)과 자치경찰대장을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000~8000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000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현재 경찰 인력 중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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