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사내이사 ‘산집법’ 위반혐의 檢 송치

울산 혁신도시 클러스터부지 내 수십억대 투기의혹(본보 지난 10월22일자 1면)과 관련, 울산경찰이 경남의 한 건설업체와 업체 사내이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중부경찰서는 지난 7월 산집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남 A 건설업체와 사내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업체 대표 C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LH로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울산혁신센터 클러스터 부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A 건설업체는 분양자들을 모집해 분양대금으로 40억원 상당을 받았다가 더이상 사업 추진이 힘들어 분양대금을 반환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에 따르면 이들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 분양·임대하려면 착공 후 모집공고안을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그러나 A 업체와 B 사내이사는 이같은 법률을 위반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전분양을 통해 분양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씨는 고발장에 “이들이 분양하고자 했던 건물은 산집법상 사전분양 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을 했다.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돼있지 않았고 건축허가나 시공사·신탁사와 계약도 돼있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전분양 승인없이 분양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분양자들에게 시공사·신탁사·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입주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 끝에 A 건설업체와 사내이사 B씨가 사전분양 승인없이 분양을 한 점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전분양의 주체는 사내이사 B씨라고 경찰은 판단했으며 업체 대표 C씨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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