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스타트뉴스

 논산 여교사 남편이 학교 측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최근 충남 논산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가 근무지 학교 남학생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A씨 전 남편인 B씨가 남학생 2명중 1명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내면서 알려졌다. 

다수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제자 C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자 D씨는 이 둘의 관계를 알고 교사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남편 B씨는 “교사 A씨와 제자 C씨 교제 사실을 눈치 챈 친구 D씨가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처음 성관계를 맺었던 제자 C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D씨는 그렇지 않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씨의 보호자는 B씨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전 남편 B씨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 또한 밝혔다.

그런가하면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학교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해졌고,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갑자기 비싼 옷을 사 입고, 애들 밥도 챙기지 않은 채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로 인해 싸움이 잦아졌고,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난 한 번도 먼저 이혼을 요구한 적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아내와 제자와의 관계를 목격한 동료 학생의 증언을 녹음해 학교로 찾아갔다. 그러나 교장은 만나주지 않았고, 교감은 단순히 학생들이 만들어낸 루머라며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소리쳤다"고 설명하며 학교 측의 대응에 불만을 표했다.

한편 논산 여교사 전 남편 B씨가 D군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결과는 오는 28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