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1천만원이상 체납자
울산시·구·군 홈페이지에 게재
52개업체서 26억…절반에 육박

울산시는 2018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132명 명단을 14일 공보 및 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129명 중 법인 52개 업체가 26억원(47.4%)을, 개인 77명이 29억원(52.6%)을 체납했다. 법인은 대성개발이 지방소득세 2억9300만원을, 에스에이치케미컬이 취득세 2억6900만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은 윤주진(57)씨가 이행강제금 등 총 7건에 1억6700만원을 권재원(68)씨가 이행강제금 등 총 2건에 46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자 업종은 제조업 40개(31.0%), 부동산업 19개(14.7%), 건축업과 도·소매업 각 15개(11.6%), 기타 40개(31%) 등이다.

체납액은 5000만원 이하 100명(77.5%)이며, 1억원 초과 6명(4.6%·개인 2명, 법인 4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세외수입 체납자는 3명 모두 이행강제금을 체납했으며, 금액은 2억3600만원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 불복 청구 중이거나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중인 사람,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부동산과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천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원)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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