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개정안 12월31일부터 시행

오는 12월31일부터 전국 약 5만여곳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아동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구역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7월1일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일명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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