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소지 여행사 입찰조건에

수의계약후 타지 전세버스 사용

울산 전세버스업계 대책 요구

교육청 “가급적 지역업체 독려”

울산지역 학교의 수학여행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등에서 전세버스가 없는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입찰참가로 지역 전세버스업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전세버스업계가 울산시교육청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울산전세버스조합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수학여행 목적으로 전세버스 차량 임차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주사무소를 울산에 두고 전세버스 업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국내여행업이나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주 사무소는 울산에 두고 있지만 자체 전세버스를 보유하지 않고 여행알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가 낙찰돼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거나, 지역제한 취지에 어긋나게 다른 지역 전세버스를 동원해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받은 후에 하도급을 통해 저가에 다른 지역의 업체에 넘기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조합측은 주장하고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퇴직 교장 등이 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가 없는 소규모 여행사들이 무차별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이 되면 하도급 형태로 낮은 가격으로 다른 지역 전세버스 차량을 임차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때 보상처리 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육청은 브로커의 로비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일선 학교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감독에 나서야 하고, 계약특수조건에 전세버스는 반드시 울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사용하도록 명기해 다른 지역 전세버스 차량이 울산지역 학교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지역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는 대부분 숙식, 차량, 입장료 등을 모두 포함해 일괄위탁 용역을 여행업체에 주고 있는데 전세버스만이 아닌 모든 부분을 위탁하는 용역이어서 울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만을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일괄위탁이 아닌 경우 가능하면 울산지역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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