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교시 응시규정 위반 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중 대부분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과 4교시 응시규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험을 치르는 수능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다르면 2014~2018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024건이다.

유형별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가 436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관련이 436건, 시험 종료후 답안작성이 113건, 본령 전 문제풀이 등 기타가 39건이었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의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휴대전화 등을 반납하지 않았다가 시험 중 적발되면 곧바로 무효 처리가 된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식 화면표시기를 갖춘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 이어폰 등이다.

수험생들은 4교시 한국사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응시방법에도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 응시는 필수며 미응시하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은 선택 영역에 따라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