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14)군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B군과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에서 멍자국도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두소견·피의자 진술·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전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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