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중구청장 TV토론회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발언
한국,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
선거법 위반혐의 검찰에 고발
민주, 고의성 없었다 해명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박태완 중구청장의 ‘울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밝혔던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가 지역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식 자료를 토대로 박 청장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 울산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반면 민주당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조사단(단장 김영길)은 15일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5일 중구청장 후보토론회에서 당시 민주당 박태완 후보가 ‘국내 7개 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돼 있고, 중구도 여기에 포함돼 비행선로(항로)가 변경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중구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도 15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해명과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이들은 이어 “하지만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되거나 비행선로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갑윤 국회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정갑윤 의원은 국토부에 ‘울산공항 개항 이후 정부가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는지’ ‘울산공항 개항 이후 선로(항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울산공항 주변지역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인지’ 등을 공식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고, 선로(항로)를 변경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취지로 회신했다. 국토부 회신을 종합하면 박태완 당시 중구청장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셈이 된다.

중구지역의 경우 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고도제한 완화 여부가 주민 재산권과도 직결되다보니 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박태완 후보가 3.81%P(4782표) 차이로 박성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바 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까지 울산지검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시당은 과거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약속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당선무효된 사건과 유사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지운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선거토론회에 임하는 후보로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전무했다”며 “2015년 10월12일자 한 언론의 ‘김포 등 민간공항 7곳 인근 고도제한 풀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토대로 한 주장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박 청장은 취임 4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구청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5일 현재 도시재생 및 문화관광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일본 출장 중인 박태완 중구청장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TV토론회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당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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