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비상대책기구 구성 대응등

한파종합대책·매뉴얼 제정

올해부터 자연재난에 한파가 포함됨에 따라 한파로 인명피해를 당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지난 9월 완료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여름 폭염과 비슷하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올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1000만원, 부상 250만원(8~14등급), 500만원(1~7등급)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경로당 65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억8000만원의 재산(대도시 거주 기준)이 있어도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설 취약구간(1288곳)을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 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100억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을 맞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고시원 2329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다.

또 지자체가 개최하는 연말연시 해맞이 축제, 타종행사 때 불꽃놀이나 풍등 날리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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