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비상대책기구 구성 대응등
한파종합대책·매뉴얼 제정
행정안전부는 이번 겨울 대설,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지난 9월 완료된 만큼 한파 종합대책을 새로 수립하고, 한파 매뉴얼 제정 등 후속조치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여름 폭염과 비슷하게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가 확산할 경우 한파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올겨울부터 한파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망 1000만원, 부상 250만원(8~14등급), 500만원(1~7등급)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경로당 6500곳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월 30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물품과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억8000만원의 재산(대도시 거주 기준)이 있어도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제설 취약구간(1288곳)을 3등급으로 구분해 전담 차량 배치, 우선 제설 등 집중 관리한다. 제설에 취약한 38개 노선, 43.4㎞에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특별교부세(100억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기간’을 맞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고시원 2329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다.
또 지자체가 개최하는 연말연시 해맞이 축제, 타종행사 때 불꽃놀이나 풍등 날리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행사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