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상가건물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말리는 업주를 폭행한 40대에게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약식재판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울주군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말리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관용을 보였던 종래의 양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