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약식재판에서 선고한 벌금 400만원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울주군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말리는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주폭에 대해 관용을 보였던 종래의 양형에 적지 않은 비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