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 위촉식후 1차 회의

신면주 변호사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등 19명 구성

범시민 서명운동부터 진행

대법원·정부 설득전 나서

▲ 울산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편리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이 6년 만에 재개된다.

울산시는 15일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광역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유치위원회는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을 고문으로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도회근 울산대 교수, 차의환 울산상회 부회장 등 법조계,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신면주 울산변호사회장이 선출됐다.

유치위원들은 위촉장을 받은 후 향후 유치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시민공감대 형성 및 대외 유치활동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우선 유치위원회는 120만 울산시민의 유치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1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또 시민 염원을 담은 ‘울산 유치 건의서’를 작성해 영내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에 제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다.

또 원외재판부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공청회 등 원외재판부 유치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결집된 역량을 기초로 울산시민청원서를 작성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등법원이 없는 일부 지역에 설치돼 있다. 현재 경남 창원과 강원 춘천, 전북 전주, 충북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그동안 울산에는 고등법원은 물론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울산시민들은 2심 재판이 벌어질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원정 재판을 받아야 해 시간 및 금전 상의 불이익을 겪어왔다. 재판부가 원거리 현장검증을 꺼리고, 증인 출석도 어려워 증거 수집에 따른 문제도 생겼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가정법원 및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 가정법원은 유치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에는 실패했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없던 인천에 내년 3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광역시는 울산이 유일해진다. 유치위원회는 이 같은 합리적인 명분과 함께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항소심 재판건수 등 원외재판부 설립근거를 마련해 대법원과 정부측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신면주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은 “울산지역 항소심 재판건수가 지난 2012년 유치위원회 활동당시보다 크게 늘었고, (부산고법에서 열리는)항소심 재판 여건문제로 항소를 포기했던 시민도 많아 객관적인 유치명분은 충분하다”며 “범시민 공감대를 만들어 시민들의 결집된 힘으로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위촉장 수여후 인사말을 통해 “내년 3월에 인천 원외재판부와 수원시 고등법원의 설치(개원)가 확정돼 있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중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는 울산이 유일하다”며 “120만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해 빠른 시일내 원외재판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