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종환 부사장도 함께 영구 실격
미신고 트레이드 금액 6억원,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

▲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는 이 씨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다.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정 총재도 더는 미루지 않고 영구 실격을 확정했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 모두 현재 구단 소속은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KBO리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KBO는 이 전 대표 측이 횡령과 배임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판결과 관계없이 2018시즌이 끝난 뒤 결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정 총재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한 구단 운영 계획안을 내달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KBO는 “향후 리그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008년 1월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로 KBO리그에 발을 들인 이 전 대표는 이로써 10년 만에 불명예스럽게 리그에서 쫓겨나게 됐다.

끝으로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천만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