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승 이하 김포·여수행

내년 6월 취항 목표로 진행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확대

市, 관련조례 개정나서 눈길

▲ 자료사진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소형항공사 취항이 또다시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울산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항공사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신규 소형항공사 취항까지 성공할 경우 안정적 노선 유지와 틈새 노선 취항에 도움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저비용항공사 취항에 이은 ‘울산공항 활성화 시즌2’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이하 울산공항)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께 H사가 부산지방항공청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사업법 상 50인승 이하 항공기를 운영한다. 신생 항공사인 H사는 울산공항을 베이스로 김포와 여수에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를 띄운다는 계획으로, 최근 프랑스에 본사를 둔 대표적 소형항공기 제조사 ATR과 터보프롭(터보제트에 프로펠러를 장착한 항공기용 제트엔진)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초 1호기를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H항공사는 울산공항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등 취항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업무를 진행중으로, 내년 상반기께 AOC(항공운항증명) 등을 거쳐 6월 취항한다는 목표다.

울산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 소형항공사 취항이 실제로 성공할 경우 최근 공항 활성화에 부침을 겪던 울산공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

물론 과거 전례를 들어 이번 울산 기반 소형항공사가 실제 취항으로 이어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울산은 약 120만의 인구와 함께 대기업 등 산업군이 밀집해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고, 인근 경주와도 가까운 지리적 장점과 도심과 가까운 공항의 접근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수차례 항공사 설립 및 취항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몇년 전까지 울산에 시범운항까지 하며 의욕적으로 취항을 준비하던 U항공사가 끝내 날개를 펴지 못했고, 지역항공사로 출범한 K항공이 지난 2008년 자금난으로 취항이 무산되는가 하면, 에어택시 형태로 취항을 준비하던 E항공도 적자누적 등으로 지난 2012년께 사업을 포기하는 등 울산 거점 항공사 취항은 잔혹사의 연속이었다.

최근 타지역 소형항공사의 적자누적으로 인한 존폐위기 등 악재 소식과 항공산업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항공사들의 과다경쟁 등은 울산 베이스의 민간 소형항공사 추진이 녹록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울산을 기반으로 한 소형항공사가 취항하게 되면 안정적인 노선 유지는 물론 기존에 없던 시간대 및 틈새노선 공략으로 시민들의 하늘길 이용권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성사 여부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최근 울산시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선 점은 기존 취항 항공사들의 감편 추진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울산 거점의 소형항공사 취항 현실화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가 지난 15일 입법예고한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울산공항에 취항해 1년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를 ‘6개월 이상 운항한 항공사업자’로 완화하고, 재정지원금을 노선별 반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항공사의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도 완화해 6개월 이상 울산공항에 운항한 항공사업자의 착륙료, 조명료, 정류료의 50% 이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홍보나 마케팅,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경비 등 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항공사들의 울산공항 취항이 보다 용이할 전망이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항공사들의 노선 유지는 물론 울산공항을 염두하는 신규 항공사 진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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