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국가나 사회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규범으로 개인이나 단체를 불문하고 법과 규칙 조례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법사실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묻는 강제성이 수반된다. 그러나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옭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지만 자신이 내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결정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 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방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필해야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이며 양심이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지만 양심을 이유로 실정법과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갖가지 명목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기피를 적법하게 인정한다면 개인이나 단체들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 도로를 횡단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법률이 정한 자유권은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판을 받을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있지만 그중 양심의 자유가 강제성이 부여되는 실정법보다 우위의 힘을 가진 상위법은 결코 아니다. 즉 양심이란 단어가 모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능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탈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바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대목이다.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국방의무 면탈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일이라 감히 생각한다.

그리고 양심을 이유로 징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도소나 소방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논의 중인데 이 또한 차별정책이다. 지금은 비록 평시지만 많은 장병들이 훈련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정한 최고의 가치인 공정성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대체복무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복무의 근무기간의 연장을 두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군복무를 필하도록 주장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이념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가장 공정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고 군을 기피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는 현역들의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법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법은 반드시 누구의 편도 아닌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정호경 남구 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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