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19일자 6면에 ‘삼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모 사립유치원 부지 뒤늦게 포함’ 제하 기사에서 “모 사립유치원 부지가 애초 뉴딜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사립유치원 부지는 사업신청 당시부터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전 로비설 의혹’에 대해 남구청측은 “로비설은 사실무근으로, 적당한 건물을 찾던 중 이미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던 해당 유치원이 커뮤니티하우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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