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때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만복(71) 전 동구의회 의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제7회 동시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 75명에게 159만원 상당의 식사와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기재된 17만원 상당의 볼펜 80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