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인구유출등 영향
전국 시가 7.5% 상승에 반해
울산만 전국유일 하락 예상

내년도 울산지역 오피스텔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가 등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증가율은 1.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지역별 예상 변동률을 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7.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1월1일 상승 폭(3.69%)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9.36%), 경기(9.25%) 광주(5.22%) 등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대구(2.83%), 부산(1.28%) 인천(2.56%), 대전(0.10%)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울산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2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하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또 내년도 전국의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7.57%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월1일 기준 상승 폭(2.87%)과 비교하면 2.6배나 상승 폭이 더 크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8.52%), 대구(8.52%), 경기(7.62%), 인천(6.98%) 등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광주(5.44%), 부산(4.51%)도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울산의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증가율은 1.69%로 전국에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울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상승세에는 올해 시가 급등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80%에서 82%로 상향된 점도 기준시가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경기 침체와 인구유출 여파로 올해 ㎡당 평균 오피스텔 실거래 매매가격은 263만원(10월15일 기준)으로 전년(273만원) 보다 10만원 떨어지며 3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 경제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임차수요의 감소,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오피스텔 가격 하락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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