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실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이달 19일 열린 비공개 심문 기일에서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협박도 없었다”며 강요죄를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측은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수 있는데 그와 다른 법리 적용으로 법정 구속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으면서 재구속됐는데,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건강상의 문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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