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는 사람들은 물론 첨단기술연구자들까지도 ‘규제완화’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입으로만 규제완화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전봇대’를 뽑겠다고 했고 박근혜 정부는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규제혁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최근 20대 핵심규제개혁도 발표했다. 하지만 규제완화를 마치 친재벌정책인양하는 진보세력과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되는 기득권들의 반대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치인들도 그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규제완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 8월 비로소 규제자유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정보통신융합법 등을 한꺼번에 통과시켰다.

규제자유특구법은 울산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다. 기존 3대 주력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다각화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바이오메디컬, 초소형전기차, 3D프린팅을 3대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규제로 인한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 울산시는 이들 3대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에 ‘지역혁신성장특구’를 신설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을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가 적용된다. 꽁꽁 묶여 있던 날개를 단번에 활짝 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울산시가 2015년부터 125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3D프린팅 산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해진다. 3D프린팅은 재료만 알맞게 넣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총기제작 등에 대한 우려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크기와 모양, 중량 등을 일정범위로 명시해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놈기술도 유전체의 이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한계에 봉착해 있다. 2020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초소형전기차도 자율주행 관련 각종 규제로 애로를 겪고 있다.

1960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울산, 산업다각화의 유일한 해법이 규제자유특구인 셈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어느 하나 다른 시도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 않는 부문이 없다. 규제자유특구가 아니고선 신성장동력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절실함으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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