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권 온산소방서 서장

우리사회도 선진국화 되어감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관심사는 국민행복, 복지개선 등의 다양한 복지 분야로 집중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고사례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소방정책 역시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소방정책이란 소방차 출동에서부터 현장 접근, 대응, 사후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장애를 주는 행위를 개선하여 국민안전 행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화재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건물 내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는 현상(플래시오버)이 발생된다. 발화원이 성장하여 내장재에 착화된 후 플래시오버가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은 방의 창이나 개구부의 크기, 내장재·화원의 크기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내장재가 가연성 재료인 경우 3분에서 4분, 난연성 재료인 경우에는 5분에서 6분, 준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7분에서 8분인 것으로 여러 화재실험을 통해 밝혀져 왔다.이를 바탕으로 소방에서는 화재 시 골든타임 ‘5분’이라는 전제로 소방 출동시간을 최소화하여 현장 대응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화재와의 대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골든타임 5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실내는 화염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으며 유독가스를 포함한 짙은 연기가 분출되어 피난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같은 골든타임 5분 적용에 있어 오늘날의 주거형태의 변화는 소방 정책이라는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현대 사회는 산업시설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 사회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간산업시설의 확충으로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면적에 많은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점차적으로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소방 활동에 있어서 공간 확보의 개념은 화재 대응 측면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고층 건물 화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원활한 화재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과 장비가 동원돼야하며 소방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 각 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방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방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여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지역은 미설치되었으며, 설령 설치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무분별한 주·정차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지정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등)를 바탕으로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가 올해 8월10일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법의 원할한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강제성보다는 거주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 협조가 더욱 절실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이는 소방차 길터주기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한 일이 아닌, 나와 우리를 위한 작은 실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을 앞두고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 ‘나로부터 시작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공동체의 안전’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슴 따뜻한 겨울맞이가 되었으면 한다. 김상권 온산소방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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