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갑·사진)은 21일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동법 시행령에서 기관장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협의회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경찰관과 소방관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권익과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없는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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