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내년 4월 시행

지정땐 각종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 연구·사업화에 용이

치열경쟁 예상 전략수립 집중

울산시가 바이오메디컬, 초소형전기차, 3D프린팅 등 3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유치전에 본격 나섰다. 타 지자체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산업들로 정부의 특구 선정과정에서도 경쟁구도가 예상되면서 울산시가 유치전략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시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구의 규모는 3㎢ 내외로 강소특구 개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16일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 201개가 적용된다. 또 규제혁신 3종세트인 △신속 확인 △임시 허가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규제 신속확인은 규제적용여부 문의시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다. 임시 허가는 근거 법령이 없거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경우 시장 출시도 가능하다. 실증 특례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구 신청을 하려면 기업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시는 지난 8월과 10월 특구 지정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D프린팅, 게놈기반 정밀의료, 초소형 전기차 분야에서 수요를 발굴했다.

3D프린팅 산업은 특구 지정의 중추적인 기반이 된다. 시는 3D프린팅 산업을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13개 사업에 12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등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3D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제작이 가능하도록 크기와 모양, 중량 등 일정 범위를 명시한 허가 요건을 만들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3D프린팅 산업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에 추가로 명시해 정부 지원 속에서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유전체(게놈·genome)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메디컬산업’ 허브도시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침체에 빠져 있는 울산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시장성과 성장성을 갖춘 게놈산업을 신수종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기반의 미래 자동차산업 전진기지 구축에도 힘을 받게 된다.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 쇠퇴에 대비한 울산의 절체절명의 과제로 분류된다. 시는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을 직접 연구·제작하고, 실증화기술까지 미래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관련한 각종 법적 규제로 애로가 적지 않다.

시 관계자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계획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기업혁신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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