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종업원들에게 임금 등을 주지 않은 정모(40·울산시 중구 우정동) 피고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구 용연동에서 공드럼 재생업을 하고 있는 정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종업원 13명의 임금 3천26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도 예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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