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까지 접수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은 오는 12월14일까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금 지급 기간 내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고용 유지 및 소득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1인당 월 15만원),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지원금을 3만원씩 인상했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확대된 지원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미신청 사업장은 울산상의 외에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와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혹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의 공공사업팀(228·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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