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장성보험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전환 특약’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협의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액에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6.5%의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각각 100만원 한도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상품의 개발·판매가 저조해 장애인들이 일반 상품에 가입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상품을 장애인 전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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