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의원, 산업위 소위서
특허청 소관 13개 법안 의결
이날 소위에서 이들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맹우 의원은 “이번 특허청 소관 법률심사를 통해 특허권 및 상표권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특허권 침해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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