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를 두고 지역 정가의 설전이 뜨겁다. 정당끼리의 설전이야 예정된 수순이기도 하고 정치적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문제는 2019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자치단체의 행정이 느닷없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울산은 공업도시로 지정된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기 위해서는 알찬 예산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은 바로 그 예산편성 시점이다. 정치적 혼란으로 행정의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우선 수사대상에 오른 단체장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변명 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 개인의 잘못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남구청장의 혐의는 두가지다. 선거공보와 벽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형식상 직원을 고용한 뒤 선거운동과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중구청장은 ‘울산 공항이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선거에서 진 자유한국당이 가만 있을 리 없다. 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청장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편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중구청장이 후보시절 “울산을 포함한 7개 공항은 고도제한 완화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했으나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고발한 뒤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야당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섰다. 27일 민주당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터무니 없는 행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다. 야당의 지나친 행태나 과도한 비판에 대한 항변도 당연하다. 하지만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예산이 허투로 쓰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책무다.

이들 뿐 아니다. 송철호 시장도 후보시절 김기현 당시 시장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도 진보단일화 후보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치르고 난 뒤 선거법 위반의 홍역을 치르지 않은 적이 거의 없다. 현직 단체장 3명이 한꺼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적도 있다. 전직 교육감의 법정구속으로 인한 공석상태는 일상이 돼버렸다. 정치인들은 상호비방의 기자회견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반성하고 행정혼란과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