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의정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찬성한 의원 13명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으므로 이로써 울산시의회는 앞으로 4년간 의정비를 올리지 않게 된다. 울산시의회의 의정비는 5814만원으로 현재 전국 4위, 수도권 외 지역 1위다. 울산시의회의 내년 의정비 순위는 중간 정도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뒤 황세영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면서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울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린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지만 늦게나마 여론을 받들었다는 점은 다행이다.

반면 동·남구의회에 이어 북구·울주군의회도 ‘2년 동결 후 2년 인상’으로 결정했다. 동·남구의회가 스스로 이같은 결정을 한 것과 달리 북구·울주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맡긴 결과다. 때문에 ‘셀프인상’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으나 스스로 동결을 결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꼼수 인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울산의 현실을 외면한채 왜 의원들의 심정을 대변해주었는지 안타깝다. 특히 공무원들의 임금을 걱정해야 할만큼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임금인상을 예고해놓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출직의 도리가 아니다.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는 4407만원, 동구 3961만원, 북구 4009만원, 울주군 4143만원이다.

이들이 정한 2년 후의 인상액은 한결같이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은 2.6%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보다 의정비를 더 많이 인상할 경우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정해놓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6%는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인 셈이다. 2년 후에 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이란 예상은 쉽지 않다. 그때가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4189만원의 의정비가 책정돼 있는 중구의회 역시 29일 열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맡겨 놓았다. 울산시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난의견을 내놓았던 신성봉 중구의장이 스스로 동결을 결정하지 않은채 공을 의정비심의위원회로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2년 동결 후 2년 인상’을 결정할 경우 신의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자못 궁금하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대의기관이고,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야 한다.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명감 없이 의원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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