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는 외부 폐기물 반입은 문제
대안 없는 폐촉법 개정안은 설득력 없어
산업계 애로사항 해결 관계부처 나서야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

지난 10월 국정감사가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이다. 전국에서 연간 약 1450만t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중 1000만t은 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고 연간 450만t은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1000만t 중에 자체처리를 제외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매립되는 양이 연간 약 517만t이다. 전국 27곳의 위탁업체 잔여매립량이 약 1300만t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년3개월 후에는 더 이상 매립할 곳이 없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기존 매립장 증설을 감안하더라도 약 4년후면 더 이상 처리할 곳이 없게 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신규 매립장 인허가도 어렵다.

울산도 비슷한 처지이다. 울산의 폐기물 매립장이 3곳 있지만 약 2~3년 후면 끝이 난다. 신규매립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 매립비용이 최근 2, 3년간 약 2배 정도 올랐다. t당 약 5만원에서 지금은 약 10만원이다. 이런 마당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산업폐기물의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제5조 2항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법예고와 관련부처 협의는 끝났고 빠르면 올 연말께 환경부에서 국회로 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환경부가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 폐기물 매립장을 최초로 허가받을 때는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받아 놓고는, 곧이어 변경허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입법취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와 환경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바깥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1년에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이 250만t 정도다. 그런데 수도권의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 경기 화성 딱 한곳 밖에 없다. 매립량도 5만8000t 남았다. 지금도 전남이나 경북 등으로 반출하여 처리되고 있다. 즉 수도권의 산업폐기물도 전혀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금지되는 폐촉법이 통과되면 신규 매립업체 인허가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예측되다 보니 기존 매립시설 업자들은 폐기물을 조금씩 가려서 받고 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금은 폐기물 발생량의 약 15% 정도가 외지로 반출되어 처리되고 있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기존 매립지 용량이 부족한데도 신규매립장이 제때 생기지 않으면 울산도 산업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산업폐기물 업체가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외부의 폐기물을 반입하던 꼼수 인허가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구체적 대안도 없이 지금 폐촉법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더큰 문제는 환경부에서 이 법이 입법예고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였을 때 산업부나 지자체가 아무런 의견도 회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산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한 탓이다. 관련부처가 나서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필자가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하자 산업부장관도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울산지역 산업계가 처한 당면현안과 애로사항이 적극 해결될수 있도록 지역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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