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탕감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제도로, 장래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충족된다.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야만 나머지 금액도 면책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 재산은닉이나 소득여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기각 폐지결정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빚 독촉이나 강제집행, 압류 등을 피하고 빚을 탕감할 수 있지만 신청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채권자 목록, 수입 증빙 자료 등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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