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1부 김훈 검사는 10일 학교급식 납품대금을 빌미로 곳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신모씨(37·울산시 중구 반구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6월 김모씨에게 급식대금이 3일 후에 나온다고 속이고 1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빌려 갚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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