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라 예산 부수법안 28건도 부의…3일 본회의서 상정될 듯
여야 3당 원내대표 오전 비공개 회동…올해도 '밀실심사' 불가피

▲ 함께 이동하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문희상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서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한 데 이어 이날 동일한 법안을 본회의 자동부의 법안으로 선정해 통보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의 자동부의는 예산심사가 기약 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규정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 85조의 3 2항은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조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 자동부의를 유예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놨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까지 이를 위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됨에 따라 문 의장은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안 발의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활동이 종료된 예결위 대신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열어 후속 예산심사와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

        국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아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른바 '깜깜이 밀실 심사'가 올해도 되풀이 되는 셈이다.

        원내대표들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구체적인 심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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