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1억400만원 추징

[경상일보 = 연합뉴스 ] 

  •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700여 차례나 알선한 30대에게 실형과 함께 1억원대 추징금이 부과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A씨로부터 1억4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횟수·수익 등에 비춰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고, 여성 종업원들이 735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전체 수익금 1억1천여만원 중 3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폭력단체 활동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시작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에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도방 직원 B(2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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