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안이 4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지방분권운동단체, 관련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을 거쳐 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지방분권추진 로드맵" 형태로 발표됐다. 동시에 행정자치부는 총 3장19조로 구성된 "지방분권특별법안"의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된 분권법의 주요내용(제정방향)을 보면, 제1장(총칙)에는 선진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의지와 국가·자치단체 등 분권추진 주체간 역할·책무 등을 명시해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방향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했다.

 또 제2장(주요추진과제)에는 그동안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국가, 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기관위임사무 정비, 일괄이양조치 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 재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자치단체 유사·중복기능의 지방이양,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조기도입 등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세 비과세·감면시 재원확보 보전대책, 교부세 법정율 단계적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예산회계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조례제정범위 확대, 조직·인력관리 자율화,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위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요정책심의 확대, 의원신분·전문성 강화, 단체장·의원 선출방법과 선거공영제 및 선거구제도 개선 등을 위한 "지방의회 의정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주민투표관련 법률 제정, 중복감사 해소,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합리적인 행·재정 운영평가 등을 위한 "주민참여확대 및 자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국정운영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 의견반영, 분쟁조정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적 관계 성립"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적시돼 있다.

 제3장(추진기구구성)에는 분권추진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분권과제를 추진심의함과 동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분권추진기구를 위원 20~30인으로 구성하는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시기는 올 연말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의한 중요 추진과제별 추진시기를 보면, 총 36개과제중 "도시계획권 확대" "전문위원제도 개선" "중복감사 해소방안 마련"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투표법령 제정" 등 7개 과제는 2004년중에 완료하고,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교육자치제" "지방자치경찰제" "주민소환제"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등 29개과제는 참여정부 임기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에 따른 추진일정을 보면, 8월말까지 관계 부서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공청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러한 급박한 추진일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울산도 지난 3월 의회, 시민단체, 행정 등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지방분권운동 울산본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추진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운동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는 등 지방분권업무 추진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울산은 그렇지 않아도 광역행정이 일천한데, 타 시·도에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방분권"에 둬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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