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건 대법원 상고중 고려
팬들 정서등도 부적격 이유

▲ 전창진 전 감독이 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KBL이 전창진(55)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의 코트 복귀를 불허했다.

KBL은 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주 KCC가 요청한 전창진 전 감독의 수석코치 등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전창진 코치는 인삼공사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5월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해 7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8월 감독직에서 물러난 그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징계를 받고 코트를 떠났다.

전 코치는 2016년 승부 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도박 혐의로는 올해 9월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선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전 코치는 현재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KBL 재정위원회는 이날 결과 발표에서 “법리적 상황을 고려하고 KBL 제반 규정을 기준으로 심층 심의했으며 향후 리그의 안정성과 발전성, 팬들의 기대와 정서도 고려해 등록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판단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조승연 재정위원장은 “무혐의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도박 건으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점을 고려했고, 지금의 판단은 리그 구성원으로서 아직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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