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국회에 “기업 자율과 시장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복합쇼핑몰 관련 규제 등의 3개 법안에 대한 ‘신중 검토’를 촉구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발의돼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상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로, 해외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주주권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의무화한 나라가 사실상 없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확실성 증대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간 이견 발생 시 조정 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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