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확대등 담당
교육정책연구소도 설립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정
내년 1월1일자 시행 예정

울산시교육청 교육국에 혁신교육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직 신설 등으로 정원이 49명 늘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736명이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교육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국 내 혁신교육추진단이 신설된다. 혁신교육추진단은 노옥희 교육감의 혁신학교 확대와 맞물려 전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 승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도 신설된다. 3년간 한시기구로 행정국에 배치된다. 학교설립 업무가 단으로 승격돼 학교 기획부터 설립업무까지 총괄한다.

울산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교육정책연구소도 설립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12곳에서 교육정책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된다.

학교급식소 안전보건 관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면서 학교급식소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팀이 신설된다. 5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학교급식소 안전보건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 업무 추진과 울산교육정책 연구 개발, 적정규모학교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새로운 교육비전에 부합하는 조직을 운영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구 설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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