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개정안 병합 심사

민주 “사적유용 막는 목적”

한국 “필요범위내 제한 규제”

정기국회내 처리불가 우려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이른바 ‘유치원3법’ 논의 등을 위해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3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날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주장 했다.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상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원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원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예산안 원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였다. 문 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산안 설명 후 산회를 선언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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