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개회 중인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한다.
조례안이 통과 되면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시민(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들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의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당한 후유장해와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자동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변동될 수 있으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내년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회사를 선정,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갑성기자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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