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8명 해고 통보

성희롱 문제제기 상담원 포함

울산여성위 “시가 감독해야”

시 “보복인사로 보기 어려워”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가해 법인에 대한 위탁 철회를 요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상담원들에 대한 보복성 해고 논란이 일면서 울산시의 지도·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여성위원회(이하 울산여성위)는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366울산센터를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측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담원 15명 중 8명에게 해고 통보했는데 당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피해상담원 2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앞서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여성위 측에 따르면 앞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6월께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지난 10월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센터 상담원 15명 모두 올해 말까지 계약이 체결된 상황인데,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8명만 해고통보를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게 울산여성위의 판단이다. 특히 여성위는 “7~8년 간 지속적으로 일한 사람들을 정규직 채용은 못할 망정 해고 통보하는 상황이다”며 “자신들이 존중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피해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싸우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는 지난 1월1일께 앞선 수탁 법인의 운영권 반납으로 수개월 간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현 법인이 새로 운영을 맡았지만 또다시 기부금 갹출 의혹, 성희롱 문제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 발주는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시 행정력의 신뢰성에도 금이 간 상태다.

울산여성위는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구호해야하는 노동자(상담원)들에게 성희롱과 온갖 갑질을 하는 법인에 대해 울산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다”며 “해당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감독을 하고, 업무 수행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위탁을 철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비위자를 기존 센터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법인이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은 8명 중에는 고령인 사람도 있고 노조 가입여부와 상관없는 사람도 있어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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