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노옥희 교육감·김진규 남구청장 수사도 속도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기소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 청장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청장은 공약발표 기자회견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울산은 고도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한 언론이 지난 2015년 10월 보도한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급했을 뿐 누구를 낙선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산지검은 박 청장의 기소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지역 단체체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체장은 노옥희 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등 2명이다.

검찰은 조만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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