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노옥희 교육감·김진규 남구청장 수사도 속도
울산지검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기소 사실을 확인하면서, 박 청장의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청장은 공약발표 기자회견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울산은 고도완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상대 후보인 박성민 전 구청장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박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한 언론이 지난 2015년 10월 보도한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급했을 뿐 누구를 낙선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울산지검은 박 청장의 기소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지역 단체체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지자체장 가운데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단체장은 노옥희 교육감과 김진규 남구청장 등 2명이다.
검찰은 조만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