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3억6천만원 착복

5개월여 인건비등 지급 않아

원청업체가 체납액 떠안기로

울주군의 관급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가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 건설대금 3억6000여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울주군과 원청업체는 중재에 나서 근로자들이 체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3일 울산 울주군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울주군의 한 관급공사에 입찰,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후 A업체는 B업체에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등의 작업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B업체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노무비, 자재대금 등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체불금액은 3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울주군은 보고 있다. 군은 B업체가 경영난에 휩싸여 A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금액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주께 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울주군청을 항의방문하면서 불거졌다. 군은 문제 파악 후 중재 등 해결에 나섰다. 지난주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라고 A업체에 요청했고, 이날도 두 업체와 대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불러 회의를 여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B업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공사를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썼고, A업체는 B업체가 체납한 금액을 모두 떠안아 내년 1월까지 지급키로 합의했다. A업체는 B업체에 설계에 없는 작업을 시킨 것을 인정해 B업체의 체불금액을 모두 떠안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설근로자들의 체불금액 해결을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A업체가 선금을 받아 제대로 하도급에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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