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방식 수천만원 후원
김 前시장 측근비리 보강수사
전체 피의자 수 10명 달해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도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울산시 산하기관 임직원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에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사업체 대표 등과 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 등 모두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레미콘업체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1500만~2000만원 등 약 5000만원가량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나눠 김 전 시장 측 후원회 실질적 회계책임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 한명은 현재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시 후원금이 대가성 명목으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지난 2012년께 지역 대기업 공장설립과 관련해 전기공급 민원을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의 처 이종사촌인 C씨에게 부탁하고, 민원해결의 대가로 직원 명의 등으로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 건넨 당시 하청업체 대표 D씨, 이를 전해받은 실질적 회계책임자 B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C씨는 D씨로부터 민원 청탁 및 해결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 후원금은 1인이 최대 500만원을 넘길 수 없는데 이들은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후원했다”며 “후원금을 쪼개서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에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후원금이라는게 결국 누군가를 위해 건네는 것인 만큼 필요 시 (김 전 시장을)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김 전 시장 측근의 또다른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북구의 한 아파트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권 획득시 돈을 받기로 하고 개입하려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 전 시장 동생과 건설업자 등 2명을,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자재를 쓰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울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건설업자 등 3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 지휘를 받아 보강조사를 해왔다.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김 전 시장 측근비리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수는 총 10명이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 사업시행권 개입 수사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 흐름정황 등을 포착했다며 의혹과 관련한 토착비리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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